서울 중구청은 9월 말까지 명동과 동대문 시장 주변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와 시간외 종량제 봉투 무단배출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15명을 3개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종량제 규격봉투 외 무단투기는 10만원, 차량·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일반 가로지역에서도 무단투기 단속을 확대하기로 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환경미화원 25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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