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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 명칭, 진짜 해병대만 쓸 수 있다

청소년 체험캠프 내년부터 인증·사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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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체험캠프의 인증이 의무화되고 모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는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해병대 캠프'라는 표현은 진짜 해병대가 주최하는 캠프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체험캠프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증심사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에 걸리는 시간은 35일에서 25일로 줄이며 인증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도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로 다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려 내년 1학기부터는 체험캠프에 갈 때 다수공급자계약을 의무화해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체험캠프만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교육부의 체험캠프 안전기준에 맞는 체험캠프만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각급 학교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체험캠프를 계약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당일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의 지방자치단체 사전신고를 의무화합니다.

또 전국 753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불편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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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 '해병대 캠프'라는 표현을 아무 업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업무표장으로 등록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은 연간 두 차례 열리는 진짜 해병대 캠프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 태안 청소년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법률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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