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가…전자랜드에 과징금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온 가전제품 소매업체 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명이 전자랜드인 SYS 리테일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등 263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과 재고상품 처리를 위해 해당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면서 '재고소진장려금' 등의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98만원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2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추가로 뜯어낸 셈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