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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집회'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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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 사무처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그해 12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교통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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