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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예부시장제 공식화…임기 최대 2년

역할·임기·의무·회의 개최 조례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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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직접 소통하며 각 분야 정책과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가 조례로 공식화된다.

서울시는 명예부시장의 역할·임기·의무·회의 개최 등을 명문화한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작년 초 장애인·어르신·청년 명예부시장을 위촉해왔다.

현재 여성·외국인·관광·전통상인·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9명의 명예부시장이 활동 중이다.

명예부시장은 박 시장의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해당 분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명예부시장 제도는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됐지만, 조례가 발효되면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게 된다. 임기는 1년이지만 앞으로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명예부시장은 서울시의원, 전문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촉된다. 명예부시장은 박 시장과 함께하는 정기회의에 연 1회 참석해야 한다. 명예부시장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명예부시장들의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활동 중 취득한 공무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해촉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명예부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심사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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