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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포통장' 중간거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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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중간매매상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전달에 불과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판결이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죄만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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