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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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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전북 고창군 시설직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공사가 진행 중인 70억원 규모의 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을 중도에 회수해 고창지역 B건설업체에 맡기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A씨가 근무한 군청 해양수산과와 흥덕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임의철회 및 이전이 가능한 위탁공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이강수 고창군수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부친 간 합의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B업체 대표 김모(3월 구속)씨가 지역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김씨를 비롯한 지인들 도움으로 합의금 3억원을 마련했고 이후 2억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5천만원은 물론 최대 3억원을 관급공사 등으로 보전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성희롱 합의금 대납과 B업체의 공사수주 과정에 A씨와 김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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