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모 씨 등 488명은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부터 4차례 걸쳐 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한국이 유엔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여 년간 1만 7천200여 명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공직·공무원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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