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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서 노숙자 강제수용법 제정…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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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의 한 주요 도시에서 노숙자를 강제 수용하는 법안이 제정돼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유력지인 '더 스테이트' 등에 따르면 주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컬럼비아 시의회는 도심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경찰이 교외로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노숙자 대응'에 관한 조례를 최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노숙자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노상방뇨 등에 적용되는 공공소란죄로 체포해 시 경계에 있는 보호소에 넘겨 관리토록 했다.

보호소에 넘겨진 노숙자는 왕복 운송 수단이 있어야만 보호소를 벗어날 수 있다.

조례에는 도심으로 통하는 도로에 경찰을 배치해 노숙자가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근무를 서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욱 큰 문제는 노숙자 보호소 시설이 닭장에 비유될 만큼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노숙자 보호소가 내달 15일 확장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도 수용 규모가 시 노숙자 인구의 6분의 1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 노숙자를 가두는 조례가 논란 끝에 제정되자 시민단체들은 노숙자에 대한 이주의 자유 제한 조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990년대 말 뉴욕을 비롯해 도심의 치안과 환경미화를 내세워 노숙자를 보호소로 이주시킨 도시가 여럿 있었지만 컬럼비아처럼 보호소에 가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컬럼비아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며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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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에릭 블랜드 씨는 "노숙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아무런 권리 없이 시민의 행복추구와 시 소유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시는 시민에게 건강과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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