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8살 채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 있을 때도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씨는 2003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받아 정착했으나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가 2004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다시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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