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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정원 개혁 10대 방안 입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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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원 개혁 10대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법안 개정 대상은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개정안들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강화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응할 직원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정원의 민간인 동향 파악과 정보수집, 여론형성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국정원장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증언과 서류제출 거부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의 예비비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탄핵 대상에 국정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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