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의류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쳐 판 혐의로 4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서울 성동구에 있는 회사 창고에서 백여 차례에 걸쳐 의류 6천여 점, 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부장으로 일해온 이 씨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직접 창고에 가서 옷을 차에 싣고 나와 인터넷 의류 판매사이트를 통해 싼값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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