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늘(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서울시당 관계자도 "법률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 해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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