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여자 동창에게 수십 차례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8·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모(18·여)양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이양이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 동창인 것처럼 속여 모 SNS에서 이양과 친구로 등록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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