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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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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활동을 입증할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동생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여동생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이 어긋나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1월 밀입북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같은 기간 유씨가 중국에서 가족·지인들과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씨는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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