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