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을 위한 접속 대기 등으로 인해 열차 지연은 늘고 있지만 코레일에서 지연 보상금을 받은 승객은 전체의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1만 2천 579대의 열차가 지연돼 34억여원의 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5년간 보상 대상 인원은 71만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36.6%인 26만 1천여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3%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8억 5천여만원에 이릅니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합니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 받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1년 이내에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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