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심리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뉴저지 주에서도 시행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성 정체성 전환치료 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뒤 어떤 이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나며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다가 우울증이나 자살 등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심리치료는 또 다른 형태의 아동 학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심리치료를 내세워 아이들을 발가벗긴다며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한 단체가 동성애자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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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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