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울산시 북구 정자동 해변에 떠오른 물고기 200여 마리의 폐사 원인이 적조 때문으로 확인됐다.
자연산 물고기가 적조로 폐사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 북구는 해당 물고기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적조에 의한 폐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정자동 해변에선 자연산 망상어와 모래무지 등 200여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 북구에 알렸다.
국립수산과학원 확인 결과 물고기 아가미에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부착돼 죽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올여름 들어 울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적조피해다.
또 양식장의 물고기가 아닌 자연산 물고기가 적조로 폐사한 전국 첫 사례로 꼽히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적조로 인한 자연산 물고기 폐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정자해변 사례가 공식적으로 첫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폐사한 물고기가 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활동성이 약한 어종이라서 적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는 지난 6일부터 적조경보가 발효 중이며, 울산시는 북구와 울주군 앞바다에 총 207t의 황토를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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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적조가 소강상태에 들어가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지역에는 총 19곳의 육상양식장과 5곳의 해상양식장이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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