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세 포탈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창석/전두환 씨 처남 : (전에 검찰에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죄송합니다.]
이씨는 경기도 오산 땅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 100억 원 가까운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전씨 일가와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문서가 발견된 점을 강조하며 오산 땅이 사실상 전씨 소유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오산 땅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전씨의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오산 땅 구입에 전씨의 비자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자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오산 땅을 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재용 씨 등 전씨 자녀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