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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 근로자도 국비 유학·연수 간다

교육부, 국외유학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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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국비 유학 또는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기술 인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외국의 대학이나 산업체에 국비 연수를 갈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도 3년 이내 국비 연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3년 간의 국비 유학의 기회를 주지만, 대학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국비 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 시험은 기술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 과목과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 15명 안팎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대학과 연구소, 직업자격과정, 산업체 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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