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가입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KT에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까지 모두 가입비를 40% 인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통사 중 KT가 처음으로 가입비를 40% 내려서 종전 2만 4천 원이던 것이 1만 4천 400원으로 1만 원 가까이 싸졌는데요.
오늘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3만 9천 600원에서 2만 3천 760원으로, 또 3만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가입비를 내립니다.
원래 통신사들은 새 고객을 받을 때 등록 비용이 발생한다며 '가입비'를 부과해 왔는데요.
올해를 시작으로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입 절차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발생하지도 않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또 30%를 추가로 인하해 2015년부터는 가입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을 통해 연간 5천억 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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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자녀를 여러명 낳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받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원래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만 적용됐던 소득·자산기준을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도 적용하는 건데요.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50만 원 미만, 부동산 보유액 2억 1천 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2천 766만 원 이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소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두는 대신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는 확대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다만, 경쟁이 붙을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의 장려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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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이른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훨씬 높죠.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더라도 20%가 넘는 금리는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그리고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 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회원 등급을 저마다 마음대로 정해놓고 대출금리를 매겼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신용평가사가 사용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통일되는 겁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부터 신용 협동조합과 저축은행, 또 보험사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또 새로 취업을 했거나 연봉이 오르는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보험사에도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