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서울시 지출 깐깐해진다…사업 투자심사 강화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시가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의 신규사업, 그리고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간투자 사업에까지 투자심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고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시비가 포함되는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비 없이 자치구가 전액 자체 부담하는 사업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시와 자치구에서 세우는 5억원 규모 이상의 홍보관 건립 사업, 시가 하는 10억원 규모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국외투자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또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의뢰심사로 규정된 사업이라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했으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서울연구원 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무·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