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의록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오늘(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쯤부터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0여 명을 투입해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의 백업용 사본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등 5가지입니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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