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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증조모 살해 14세 소년과 공범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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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신의 증조할머니를 계획 살해한 14세 소년과 범행을 도운 친구에게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쉬보이건 카운티 법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안토니오 바브오(14)에게 "50세가 되기 전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종신형을 내렸다.

바브오는 최소 36년을 복역한 뒤 50세가 되는 2048년 이후에야 가석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바브오는 지난해 9월 친구 네이튼 파프(14)와 함께 위스콘신주 인근 마을에 사는 증조할머니 바브라 올슨(당시 78세)의 집에 침입해 보석류와 지갑 등 금품을 훔쳐내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끼와 망치였다.

검찰은 바브오와 파프가 범행 후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으려다 실패하자 차고로 옮겨 담요를 덮어놓았다고 전했다.

두 소년은 훔친 돈으로 마리화나와 피자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변호인단은 바브오가 10세 때인 지난 2009년 자동차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인지장애를 갖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바브오는 검찰과 형량 조정 협상을 벌여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가석방 심사 시기를 앞당겼다.

현지 언론은 바브오가 선고 공판에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담은 최후 진술서를 읽다가 오열했으며 결국 국선 변호인이 이를 대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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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파프도 별도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45세 이전 가석방 불가' 조건이 붙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파프는 "모든 범죄 아이디어는 바브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종신형을 피하지 못했다.

파프의 가족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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