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한 회사 대표로부터 지난 2010년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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