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당정 협의때 쓸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같은 '한반도 유사 상황'을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공식화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집단적 자위권 대상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 달 연립여당과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 미리 설득작업을 하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일본 헌법 9조는 무력 행사를 방어적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