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려대 휴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약 2년간 교내 동아리방 등에서 같은 과나 친분이 있는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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