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수욕장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눈 부릅뜨고 있는 성범죄 수사대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순찰 중이던 성범죄 수사대원들이 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 물속에 잠수해서 튜브 안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하고 다시 물로 빠지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어요?) 네, 찾고 있어요.]
수사대원들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용의자를 찾아 해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결국, 검거했는데,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피의자 : 잘못했습니다.]
잠시 뒤 또 들어온 성추행 신고.
[성범죄수사대원 : (가해자들 어디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해변을 뒤진 끝에 성추행한 남성을 찾아냅니다.
[성범죄수사대원 : (이 사람? 이 사람?) 네, 이 사람 맞습니다. (어디를 만졌어요?)]
이 남성도 해경 성범죄 수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지는 경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남성도 있습니다.
도촬이 의심되더라도 직접 해결하려 했다간 자칫 싸움으로 번지거나 상대방이 증거를 미리 지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처에 있는 해경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날 하루 해운대에서 입건된 성범죄 사범은 6명.
해마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성추행범이 늘면서 지난 한 달간 적발된 성범죄는 30건이나 됩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5년까지, 또 만지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 500만 원이나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