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을 사칭해 음주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12일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이라고 속여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금모(50·행사도우미)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금 씨는 2012년 11월 광주시 한 포장마차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환경전문지 기자로 대선에서 모 후보의 경호실장"이라며 벌금이 적게 나오거나 면허취소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사건해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청탁 알선을 빙자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경찰과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