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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119에 장난전화 건 30대 여성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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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119에 장난 전화를 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께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어 "건들지 말라"고 말한 뒤 끊었다.

이 여성은 같은 날 오전 2시 12분께 재차 119에 "예, 여기요"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긴 뒤 전화를 끊었다.

오전 2시 21분과 22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통화를 끝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신고 내용과 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보받은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 형사 기동대·의경 1개 소대 등 80여명을 동원해 신고자인 홍모(32·여)씨 소재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밤중 가용 인력을 비상소집해 통화자 신변 안전 확인 작업을 펼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애써 신원을 확보한 홍씨로부터 장난전화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씨는 경찰에서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진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경찰력이 오랜 시간 낭비된 경범죄로 간주해 홍씨에 대해 벌금 8만원 통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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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119로 전화해 소방과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며 통고처분 사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둔산경찰서 측은 올해 현재까지 관내에서만 56건의 허위·장난전화가 접수됐다며 유사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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