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의 재구동을 위해 이르면 주중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를 방문해 확인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왔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의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자료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지원을 구동하려면 서버와 운영체계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지원 재구동과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계획을 수립한 뒤 조만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단계별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 되거나 폐기됐을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달리 압수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어려운 국가기록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