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21개 초등학교 앞에서 시행하는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2학기부터 10곳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시행되는 학교는 광진구 용마초, 성북구 대광초, 강북구 송천초, 화계초, 관악구 관악초, 청룡초, 서대문구 북가좌초, 창서초, 동작구 상현초, 동대문구 동답초 등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초등학교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등 해마다 백 건 안팎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확대해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만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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