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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묵인대가 돈 받은 공항공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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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발주한 방음 창호공사 사업과 관련해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걸 묵인하고 5천8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 일부까지 수수료로 사용한 공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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