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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상습폭행 요양보호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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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 안양의 한 장애인시설의 요양보호사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시설비를 횡령한 혐의로 시설장 B씨도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설 직원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20여 명의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만든 체벌 방에 2∼3일씩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설장 B씨는 안양시로부터 장애인 이용시설 보조금 2천 7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용시설 2곳 중 1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장애인 이용시설 보호자들에게 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이 중 3백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지적장애인들이 종종 자해하는 행동을 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훈육한 것이지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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