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과·오납 이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리점 전 직원 23살 서 모 씨를 구속하고 26살 박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환급 이자 명목으로 1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이 청구서 도착 전 미납요금을 냈을 때 되돌려받는 과·오납 법정이자금을 수동 지급하는 기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는 지난 2011년 6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과·오납 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호기심으로 5만 원을 입력했다가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 이자금 70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서씨는 자신과 애인의 이름으로 4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채 외제 차 구매 등 용도로 쓰고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씨 등에게도 수법을 알려줘 7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 회에 걸쳐 이자금을 부당 환급받았는데도 본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으로 미뤄 관련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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