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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살해 40대 항소심 형량 늘어…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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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황모(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남편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20여 분간 내버려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지만 원고 역시 그런 남편에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점으로 미뤄 일방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잠든 남편(52)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서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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