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빗물부담금'이 이달말 인천시 의회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친환경 물순환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전국에서 처음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빗물부담금'이 이달말 인천시 의회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친환경 물순환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