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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위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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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경영자인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과 대부료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설공단이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수탁법인인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 관련 조례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를 104일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대부료를 9%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측이 "일방적인 인상 통보"라며 대부료를 연체하고 5% 인상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1제곱미터당 6만 3천원 정도로, 근처 지하철 상가의 25%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가 불법 전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독점 계약 때문에 고액의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수 시민에게 공평한 임차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계약 해지 후 개별 임차인에게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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