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비인기 전공을 폐지하도록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중앙대의 학칙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강모씨 등 중앙대생 53명이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을 폐지하기로 한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학칙 개정안이 승인돼 학칙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권 남용 우려를 들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은 공고 이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라며 "평의원회의 심의거부는 사실상 학칙 개정을 무산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심의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없게 된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개정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학교가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 때까지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대 이사회는 지난 6월 2014학년도부터 비교민속학·아동복지·청소년·가족복지 등 4개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교수와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이에 앞서 개정안 심의를 요청받았으나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며 거부했다.
학생들은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 개정은 무효"라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