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재산 2억 원 미만의 '생계형 노점'만 허용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해 이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는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지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3개 지역 45개 가로노점을 우선 정비합니다.
수락산 등산로 입구 29개는 포장마차의 취객 소음으로, 하계·노원역 주변 16개는 보행권 침해로 민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되면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재배치하고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노원구는 294개 노점을 상대로 재산 조회한 결과 대부분 생계형 노점 기준에 속했지만 6명은 2억에서 2억 6천만 원, 2명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 3명은 3억 이상 재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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