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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하지 않은 괴롭힘에 자살, 학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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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 담당 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에 보호감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난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당시 15살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 등이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은 괴롭힘의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 등을 볼 때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가출한 뒤 학교에 오지 않고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은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다소 뚱뚱한 체격에 여성스러운 행동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해학생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반 학생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은 물론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에 1억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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