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시마 해상보안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운항을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한국인 어선 선장 57살 임채문 씨를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3일) 오후 6시 10분쯤 쓰시마 앞바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순시정이 조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일본 순시정에 의해 체포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체포 당시 임 씨의 배에는 임 씨 외에 한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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