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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장애인 '홀로서기·자기결정권' 인정 판결

부모에 맞선 29세 다운증후군 여성의 독립권 이례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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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닌 본인의 선택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아닌 장애인의 홀로서기 및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데이비드 퓨 순회판사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마거릿 진 제니 해치(29·여)가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치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선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후견인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결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장애인의 경우 법적 후견인의 판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치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중고물품 판매점의 주인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희망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모는 해치에게 장애가 있는 만큼 법적 후견인인 부모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법적 후견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자유연합(ACLU)은 "장애인에 대한 법적 후견인 제도는 그간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할 권리를 박탈해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기본권인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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