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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파라솔 칠 자유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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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 미드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서핑하던 젊은이가 살해됐는데, 경찰이 이 해변의 주인인 한 갑부를 추궁하는 겁니다.

'왜 남의 해수욕장에 자꾸 들어와서 마음대로 서핑을 하느냐'고 말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용의선 상에 오른 겁니다. 범인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국에선 해수욕장을 돈 주고 사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해수욕장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구나.'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마음대로 쉴 수는 없습니다.

바로 파라솔 때문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파라솔 하나 꽂아야 태양 피하면서 놀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자리에 꽂았다가는 큰 싸움 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파라솔 대여업을 하는 상인들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해수욕장 백사장을 이미 구청에 돈 내고 빌린 거라면서 필사적으로 개인 파라솔 꽂는 사람들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 언론을 통해 접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더 많이 계실거고요.

그만큼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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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올해도 휴가철이 다가오자 인터넷엔 이런 글이 참 많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놀러 갔다가 잡친 기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글 하나 올라오면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나도 00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치려다 똑같은 일을 당했다', '00 해수욕장은 더 하다'와 같이 공감에 공감을 하는 댓글 들이죠.

이런 조심스러운 질문 글도 많습니다.

'00 해수욕장 놀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파라솔 칠 수 있나요?' 그럼 여지없이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난리 납니다. 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해수욕장으로 직접 취재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라솔은 커녕 돗자리도 못 깔게 하더군요. 까는 건 고사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돗자리 깔려고 만지작 거리는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요, 저기요! 그거 여기 까시면 안돼요!' 파라솔도 좀 펴보려고 만지작 거리는데 역시 바로 제지가 들어옵니다.

'여기 파라솔 펴시면 안되고, 저~~ 쪽 가서 펴세요.' '저 쪽'이 어딜까요? 그 넓디넓은 해수욕장의 가장 끄트머리, 모래가 끝나고 바위가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래사장이 끝나고 바위 더미가 쌓여있는 해변가 끄트머리엔 한두 시간 짧게 놀러 온 가족들, 개인 파라솔을 챙겨온 사람들, 돈 없는 노인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파라솔 못 치게 하니까 그냥 싸우기도 싫고, 이 짜투리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파라솔 대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파라솔을 쳐라, 마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공유수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국가 소유인 해변을 자신들이 지자체에 돈을 내고 점용을 했기 때문에 파라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파라솔 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영업권을 보장 받는 것은 맞지만, 남의 파라솔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 까지는 허가가 난 사항도 아니며 누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변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건 좋지만,누가 빈 자리에 파라솔 치고 앉는 것 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죠.

상인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구청에서 와서 파라솔을 압수해간다'고 엄포를 놓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상인 입장에선 파라솔도 한철 장사인데, 얼마 하지도 않는 파라솔 그냥 하루 빌려서 놀다 가면 되지, 굳이 파라솔 챙겨와서 남의 영업 방해해야 겠냐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에게도 여름철 한 번 뿐인 휴가, 생각지도 못 한 파라솔 때문에 상인과 싸우고 기분 잡치고 오면 참 억울하겠죠.

이거 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있는 현장 취재 내용은 오늘 SBS 8뉴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에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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