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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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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고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10일의 처분일수를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에 있는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서약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1천123개 단체 소속 93만여 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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