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는 안정행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화상 수화 통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제공됩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웹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로 '110 콜센터'에 접속하면 전문 상담사가 민원인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주는 방식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안으로 전국 광역·기초단체와 및 보건소,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화상 수화 상담시설을 설치하고 내년까지는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지역 주민센터에도 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