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시공사가 의무사항인 건설공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 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며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원,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금광기업은 지난해 3월 말 공사를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현재는 '무보험'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연장하면서 의무가입 사항인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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