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드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10에서 15% 사이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추진하다 유보된 종교인 과세의 관철을 위해 각 교단 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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