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8년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류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말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한 류씨는 2005년 7월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고 이사까지 한 뒤 최근까지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근무지를 이탈한 지난 8년 사이에 경찰에게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달아나길 두 차례나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6년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복귀했지만 한 달 만에 달아났다.
2008년 다시 붙잡힌 그는 법정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이번엔 아예 재소집 명령을 무시하고 잠적했다.
류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3년 부모님이 집안 빚 때문에 집을 나간 뒤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도망쳤다"며 "도피기간에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기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으며, 경찰에 붙잡힌 뒤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복귀하면 성실히 복무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그는 "계속 수배자 신분으로 살 수는 없으므로 이제라도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로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